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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7 2017가단111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특수차량을 제작,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유압실린더를 장착한 티핑콤비컨테이너샤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6. 3. 31.까지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6,43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은 이후 6,083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6. 3. 8. 200만 원, 2016. 3. 18. 6,4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8.경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시운전을 하던 중 적재함과 유압실린더 연결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가져가 수리 및 보완 제작을 하여 2016. 5. 11.경 다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는 ‘지체보상금’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제작납기 준수를불이행시 1일 계약금액의 3/1,000의 위약금을 지불하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0,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지급한 대금 차액 517만 원(= 6,600만 원 - 6,083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지체상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차량 제작 납기가 2016. 3. 31.임에도 2016. 5. 11.경 비로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 및 보완 제작까지를 마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5조 소정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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