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6가단1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5.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 11, 16호증, 을 제3, 4,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물류 운반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게 ‘D’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계약금액 2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입하일 2016. 7. 29., 납기일(검수완료일) 2016. 8. 7.로 정하여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위 계약금액 중 계약금 55,600,000원(계약금액의 20%)은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139,000,000원(계약금액의 50%)은 이 사건 설비의 입고 후, 2차 중도금 55,600,000원(계약금액의 20%)은 시운전 완료시, 잔금 27,800,000원(계약금액의 10%)은 현대자동차의 검수합격 통보시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이 사건 원계약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에게 생산실적 미달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지체상금과 별도로 현대자동차가 청구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2016. 7. 19.까지 이 사건 설비를 설계, 제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