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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602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퍼스널트레이닝 서비스업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각종 스포츠용품 제조, 가공, 대여 수리,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서퍼보드 기본제품을 제작기간 2016. 1. 14.부터 2016. 3. 15.까지, 계약금액 396,00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가 위 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퍼핏 OEM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당사자 발주처 - 원고, 공급처 - 피고

2. 계약내용 서퍼핏 제작, 받침대 제작, 박스 제작, 밸런스 볼 제작, 마찰패드 제작

3. 계약금액 519,336,260원 계약금 118,000,000원 입금완료, 중도금 221,000,000원 입금완료, 잔금 180,336,260원

4. 제작기간 2016. 5. 18.부터 2016. 6. 30.까지

5. 생산(제3조) 피고는 본 계약의 생산기간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본 계약 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제5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구축기간 내에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피고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 지체상금의 합은 본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7. 지급보증(제8조) 원고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원고에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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