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2:37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성북 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심하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장비사용 현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듯한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