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9. 0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G 매그 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