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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6:29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안 경원’ 앞 도로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인 2018. 6.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로까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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