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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으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제가 2011. 1. 28. 8:00경 차로 출근하여 상가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내리는 순간 피고인이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기에 저도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뒹굴면서 서로 치고받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할퀴었으며 이로 손가락을 물어서 짓이겨졌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F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E에 깔린 상태에서 밑에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는 E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고 있었으며 E은 위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있어 증인이 E의 손가락을 빼려고 해도 피고인이 꽉 물고 있어서 손가락이 빠져나오는데 3분 정도 걸렸고 손가락 살이 파여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싸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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