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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B(여, 52세)과 이혼한 후 계속 동거를 하여 왔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3. 06: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양손에 들고 노즐을 손가락으로 눌러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7: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 내부를 정리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 못 받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탄가스를 누출시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비록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는 그 후 약 15년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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