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8:2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3호선 I 대합실에서 상의 ‘흰색 티’에 하의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3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22명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약 20명 남짓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