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5:19경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켠 상태에서 스마트폰 덮개로 액정을 가리고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캡처 화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