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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1146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6』 피고인 A은 ‘E'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 게임 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 F( 같은 날 기소유예), G(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게임 장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의 다른 게임 장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8. 8. 21. 02:45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게임 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 나가라” 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모니터 2대를 넘어뜨려 모니터 화면에 부착된 화면 보호기 2 장을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장사하지 말 아라’ 는 취지로 위협적인 어투로 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서 환전하는 거 다 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소리를 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장사하지 말 아라’ 는 취지로 소리를 쳤으며, F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8. 8. 21. 03:2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서 돈을 꼴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말아라.

장사를 접던가 돈을 주던가 하여라.

’ 는 취지로 큰소리로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 가게를 다 부숴 버린다.

’ 는 취지로 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밥솥과 냉장고를 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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