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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 3 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 장 업주, 피고인 B는 게임 장의 ‘ 부장 ’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C는 게임 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게임 장의 영업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6. 11.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E’ 게임 장에서 ‘ 뉴 팬 텀 스페셜’ 게임 기 60대를 비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피고인 C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 로부터 쿠폰을 받아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무료이용 쿠폰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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