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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 명의를 제공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이 위치한 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 장의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 명의를 제공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안에서 손님 안내, 점수 정산, 게임 장 정리 정돈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닌 자 고고’, ‘ 드래곤 다빈치’, ‘ 천왕’, ‘ 온천 마왕’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 장 등록 명의 등을 빌려 주고, 피고인 H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점수를 정산하는 등의 일을 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우연한 기회에 불상의 방식으로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 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을 통하여 위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36 면, 41 면, 82 면, 107 면, 267 면, 377 면, 424 면, 708 면, 1013 면, 1034 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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