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2012. 4. 13. 'F'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보험계약(이하 ’제2계약‘,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제1계약 체결시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사망 담보에 가입하고, 제2계약 체결시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시 각각 보험금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제1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본문, 제2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제1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단서, 제2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중인 2018. 7. 17. 망인이 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의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는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 치료농도 이내 또는 이를 상회하는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성분), 미르타지판(항우울제 성분), 졸피뎀(단시간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227%로 측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플루옥세틴, 쿠에티아핀) 중독으로 판단하였다. 라.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