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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4584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8.부터 2063. 6. 8.까지, 만기수익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 시 3억 원(일반상해사망)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6. 26. 23:54경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망인은 2017. 6. 27. 00:14경 119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7. 6. 08: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3억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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