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벽대전3’ 게임물은 화면에서 제시된 그림과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게임이용자가 선택하여 미션 1회부터 7회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속으로 성공하여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서, 동일한 위치에서 2번에 걸쳐 등장할 경우 반드시 앞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정답이 등장하도록 제작되어 2012. 4. 25.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 가’의 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26. 10:00경부터 2012. 8. 24. 18:00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 버튼과 선택 1번에서 3번 번호를 눌러 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고,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20회에 걸쳐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 시작 후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 처리되지 않고 정답 버튼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하여 당첨 구간에서는 5,000원 상당의 경품인 은 책갈피가 수회에 걸쳐 배출되고, 비당첨 구간에서는 투입된 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물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