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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컴퓨터 키보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남자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1만원, KB국민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1:4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12:0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머리를 깍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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