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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8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8. 16:39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돈 내놔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뒷문을 통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위와 같이 D이 도망간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있던 중, D으로부터 강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F(70 세) 이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서 의자 다리 부분을 피고인을 향한 채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왼손으로 의자 다리 부분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그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위 의자로 어깨 부위를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탁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에 왼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목과 배,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 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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