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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14:25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65 세) 이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들과 대화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빰에 약 6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

A에게 휘둘러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에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98』 피고인은 2018. 2. 20. 15:5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46 세) 의 일행으로부터 “ 식당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 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전과 28범인 거 알아, 너 나 몰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 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손을 붙잡은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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