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곡괭이자루(약 9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분쇄전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119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응급조치하는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려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로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