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2. 25. 12:3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32 평내IC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IC 방향에서 평내동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28. 18: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당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조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