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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범행도구 휴대폰 사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휴대폰의 형상, 무게, 재질(당시 휴대폰에 고무재질로 된 범퍼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다), 상해 경위 및 방법[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하던 피해자(피해자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약간의 술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새벽까지 계속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의 귀가를 재촉한 행동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위(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폭행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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