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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쳐통(1,700cc, 이하 ‘이 사건 피쳐통’이라 한다)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피쳐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피쳐통의 무게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쳐통을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무게의 피쳐통으로 맞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피쳐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쳐통을 던질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약 120kg이었으므로 얼음물이 가득 찬 이 사건 피쳐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쳐통을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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