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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0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사실오인) 1) 피고인이 사용한 목검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 C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검으로 피해자 C을 가로막았을 뿐,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옆구리를 4회 찌르고 양쪽 허벅지를 3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C의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법리오해) 피해자 G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1회 때린 것이고, 피해자 G이 소주병을 내려놓은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목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목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길이 약 76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목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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