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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노2748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공소기각 부분) 원심 판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딱딱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였고, 주변에 있던 자녀들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우려하여 피고인을 말리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고,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이 와서 말려 상황이 끝났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휴대폰의 형상과 재질, 폭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곧바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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