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8행의 “211일간의 임금 합계 111,427,483원(= 1일 평균임금 528,092.34원 × 211일)”을 “212일간의 임금 합계 109,728,656원(= 1일 평균임금 517,588원 × 212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의 “퇴직금 42,666,967원[= 1일 평균임금 528,092.34원 × 30일 × (983일 ÷ 365일)]”을 “퇴직금 41,818,274원[= 1일 평균임금 517,588원 × 30일 × (983일 ÷ 365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신규로 발탁된 위임직 지점장에게 최초 1년 동안은 최소보장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자녀학자금, 경조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최소보장 수수료는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신규 위임직 지점장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단기 위험을 해소하여 주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학자금, 경조금 등 역시 위임계약의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될 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10)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양성센터를 두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 후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