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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41048
퇴직금 청구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나이스홀딩스(변경 전 상호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한신정신용정보 주식회사, 분할 또는 상호 변경을 묻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퇴직일’란 기재 해당 날짜까지 피고 회사에서 내근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제2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신분)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위임업무) 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제7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준수사항)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임업무 수행 시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관계 법규, 가이드라인, 윤리규범, 모범규준 및 위임업무와 관련된 제반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위임받은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제작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위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등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는 등 위임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소송, 민원 등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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