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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0 2015가단73992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96,821원, 원고 B에게 15,008,287원, 원고 C에게 1,076,922원, 원고 D에게 4,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1. 10. 1. 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10월분 임금 4,326,923원, 11월분 임금 2,884,613원{계산상 2,884,615원(= 4,326,923원 × 20/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맞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금 13,385,285원(= 1일 평균임금 142,106.72원 × 30일 × 1146일/365일)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96,821원(= 4,326,923원 2,884,613원 13,385,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2012. 4. 16. 입사하여 2014.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4. 10월분 임금 3,942,308원, 11월분 임금 2,628,205원(= 3,942,308원 × 20일/30일), 퇴직금 10,088,411원(= 1일 평균임금 129,475.04원 × 30일 × 948일/365일)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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