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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W, X, Y, Z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Z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AK, AJ, AF 등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AG은 1992. 10. 16.경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Z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Z의 지시에 따라 AF 등에게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Z, X의 지분 합계 7/1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W 지분 2/10, Y의 지분 1/10에 대하여는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W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 청구 Z은 자신이 W으로부터 상속받은 6/8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로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X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10)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W으로부터 상속받은 1/8 지분에 대하여도 Z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와 선택적으로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Y의 상속인 제외)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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