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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64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자동차 중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지분에...

이유

갑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9. 19. 별지 제 1 목 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취득하면서 장애인인 계모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49% 지분을 망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망 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 5명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명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20. 11. 18.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중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8.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은 이에 대하여 위 명의 신탁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나 4, 6, 7호 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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