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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부터 2011. 12.까지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12,818,4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1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바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2) 피고는 2011. 1.경 C와 가스 공급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C를 조합원으로 한 동업체가 D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C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가스대금 중 일부를 C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12. 5., 2012. 1. 3., 2012. 3. 8. 세 차례 원고로부터 위 각 날짜까지 공급받은 가스 내역과, 채권 잔액이 기재된 가스매출입현황(이하 ‘이 사건 매출입현황’이라 한다

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피고가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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