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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점 고객인 D으로부터 자금 관리 업무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이를 위해 D과 그의 친인척이자 그가 사용하는 차명 계좌의 명의자인 E, F, G 및 H 등의 신분증 사본과 그들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E 등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게 되면서 F와 G, H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E 명의로 은행 C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4. 1. 9.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C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이억 사천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F’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사천이백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일억 구천 팔백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H’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은행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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