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C외 2필지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D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239(본소) 건물명도, 2019가단522471(반소)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상대방은 ‘D’이고, ‘K’은 ‘D’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이므로, 이 부분 기재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239(본소) 건물명도, 2019가단522471(반소)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필요비 및 유익비)에 관한 입증자료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의 간이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양식(공급자란에 ‘G’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스탬프로 날인되어 있음)의 작성년월일란에 ‘2017. 10. 29.’ 공급대가총액란에 ‘38,500,000’을 기재하고 그 아래 5건의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곧바로 같은 간이영수증 양식의 작성년월일란에 ‘2017. 11. 20.’ 공급대가총액란에 ‘23,000,000’을 기재하고 그 아래 3건의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간이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양식 공급자란에 ‘J’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