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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57』

1. 피고인 A

가. 추행 유인 피고인은 6~7 세 무렵인 1988. 경 치아와 뼈를 연결하면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ㆍ백색의 백악질( 白堊質) 이 종양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얼굴 전체가 뒤틀리는, 완치 불가능의 희귀질환인 ‘ 거대 백악 종’ 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종양 제거수술을 받아 오는 자로서, 2002. 7. 경 당시 나이 17세인 가출 청소년인 G( 여, H 생) 을 만 나 동거한 후 2008. 8. 경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6. 경 서울 중랑구 I, 5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G이 화장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처 G 대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의 딸 J( 여, 14세) 의 친구를 그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에게 “ 엄마 대신 나를 채워 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 ”며 말한 후 J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K 서비스의 친구 목록 중 프로 필사진을 검색하다가 J의 친구인 피해자 L( 여, 14세) 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J에게 “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L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 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 라며 계속하여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 돌 그룹 인 멤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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