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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6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68>

1. 피고인 A, B, C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S와 2014. 8. 15.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T(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S와 함께 2014. 8. 16.경 수원시 권선구 U, 4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속칭 ‘진상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구하는 역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운전 역할 등을 각자 상황에 따라 번갈아 맡기로 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S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6.경까지 영업으로 약 5회에 걸쳐 1회에 15만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42>

2.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W 소재 X 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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