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5.경 서울 강남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B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C는 2015. 4. 3.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하 1층 B호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근생 38.70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38.70 운동시설 4,149.94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1,780.92 전유부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369.02 2호 골프연습장 558.4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58.43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16. 피고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 전인 2014. 11. 19. 예식장 운영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원상복구공사를 완성하여 임차인 D에게 인도하고, D는 예식장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C는 2015. 4. 3. 스포츠센터 운영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10. 주식회사 성심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313,5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거 및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8. 중순경 D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D는 2015. 8. 25.경 예식장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중지 사유]
1. 구조안전성과 관련 민원제기된 내용 중 쌍방 확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 검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