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서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G, H은 2011. 2. 1., 피고 F은 2012. 6. 25.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3 도면표시 각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대지에 관하여 소외 (유)카스코와 사이에 각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차임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6. 29.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I 제1동호 내 각 상가와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상가에 대해서는 2014. 9. 2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해 10. 10. 등기를 마쳐 각 상가를 단독소유하게 된 소유자들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및 주차장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 E은 2013. 12. 18., 원고 B는 2013. 12. 19., 원고 C은 2013. 12. 27., 원고 D은 2013. 11. 1. 이 사건 상가의 각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시경 피고들은 이를 각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D은 피고 E, H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주문 제1항 기재 상가의 인도를 구하고,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원피고들간의 임대차계약은 2014. 1. 31.이 도과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위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