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31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기질적 정신병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며 이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2:2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마시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고합148』 피고인은 2015. 1. 24. 00:55경 의정부시 고산동 818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H 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I(56세)이 코를 골면서 자는 피고인의 팔을 건드려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