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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01』 피고인은 2015. 5. 15 08:40경 D역에서 E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서울 마포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꺼내어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심야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정액이 묻은 치마 사진

1. 각 수사보고(지하철 9호선 E역 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및 승차지점인 J역 CCTV 열람) 『2015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영상, CCTV 영상 피해자 확인 절차, 카드충전내역, 피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2014. 8. 26. 02:42경 N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일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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