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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73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 유치원의 설립 ㆍ 경영자인 C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유아 교육법 제 8조 제 4 항에서 정한 ‘ 사립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아 교육법 제 34조 제 2 항 제 2호 소정의 변경인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아 교육법 위반죄는 진정부 작위범으로서 작위의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위의무 있는 C 과의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을 C 과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5. 3. 2. 경 부산 기장군 D에서 부산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E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사립 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립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21. 경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대가로 C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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