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그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유아 교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소송기록 제 446 면 )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의 유아 교육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뿐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과 같이 사립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수한 자도 유아 교육법 제 8조 제 4 항 소정의 ‘ 사립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해석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립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수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