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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76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유치원을 경영하는 대가로 유치원의 설립자인 E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130만 원 (2010. 3. 25.부터 2014. 12. 31. 까지 월세 300만 원) 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유치원 인가서 제출), 수사보고( 유아 교육법위반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E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아 교육법 (2016. 5. 29. 법률 제 1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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