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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3 2021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12.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3. 02:40 경부터 03:0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그곳에 입고된 번호 불상의 차량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1매, 현금 50,000원 권 1매,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01:23 경부터 01:4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에 있는 'G '에서, 그곳에 입고된 H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 01:55 경부터 02:21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I에 있는 ‘J ’에서, 그곳에 입고된 K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14k 여성 귀걸이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여성 금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색 우산 1개, 1위안 중국 동전 3개, 1자오 중국 동전 3개, 1자오 중국 동전 36개, 불상의 동전 4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으 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L, D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G CCTV 영상 캡 처사진, 범행 전후 CCTV 추적 사진, 피해 품 금반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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