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취한 것 같으니 그만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옆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옆머리 부위를 9바늘 꿰매도록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도 7회에 이르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