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2: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 세) 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4.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중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