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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4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D(36세)는 C과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5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1006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폐암 4기),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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