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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동거녀인 E의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E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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