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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01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 F G H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순번 1 내지 3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순번 4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14.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민은행은 2015. 5. 26.경 2015. 5. 1.자 보증사고(연체, 최종이자수입일 2015. 5. 26.)통지를 하였다가 2015. 10. 6.경 다시 2015. 9. 1.자 보증사고(연체, 최종이자수입일 2015. 7. 31.)통지를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1. 24.경 2015. 8. 15.자 보증사고(이자연체)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418,120,6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게 대위변제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 415,523,796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소외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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