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4』 피고인은 2016. 11. 19. 0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찰서 정문 안에 있는 초소 및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가 구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 던 이경 E 및 당시 야간 근무 중이 던 경사 F에게 “ 왜 내 친구를 구속시켰느냐,
네 가 형사가 맞느냐,
오줌을 싸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F과 몸 사 움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를 타고 간 후에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민원인 휴게실에 앉은 채 “ 왜 내 친구를 구속시켰느냐,
너 형사가 맞느냐,
너네
들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 정 236』 피고인 2016. 8. 7. 07:1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자 I(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236』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