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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구로 경찰서에 C 병원장 D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던바,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2015. 11. 3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E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의 장소에서 ‘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E 형 사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형사로부터 2015. 10. 26. 경 조사를 받고 직접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 10. 28. 경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고, 진술 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E 형사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신 정 1동 313-1)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조사과 2 호실에 출석하여 ‘2015. 10. 26. E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진술 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기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5. 10. 28.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 진술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E 형사가 진술 조서를 위조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서울 구로 경찰서 ~F 거리 확인보고), 네이버 지도

1. 인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진술 청취), 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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